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신청한 학생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비용”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의료기관 중에서 권역별로 학생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3. 9. 27.>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건강증진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 관계자
5.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 8. 10.>
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구강관리 사업 담당으로 한다.
삭제 <2026. 8. 10.>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6. 8.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한다. 이에 따른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