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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68(주안동)에 둔다.

제4조

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등
6. 체험공간 : 제작 스튜디오, 가상현실 체험, 3D프린터 등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공간 속의 성별, 계층별, 연령별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사용승인

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제7조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다.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라.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마.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한 나머지 [전문개정 2022.5.16.]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로 한정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 가족
6. 미추홀구민 <개정 2022.1.10.>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국가적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2.5.16.]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0, 2022.5.16.>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22.5.16.>
1. 센터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2. 센터의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사항 <개정 2022.5.16.>
3. 지역 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4.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6.>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5.16.>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2.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0, 2022.5.16.>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2.5.16.>
2. 문화ㆍ교육ㆍ영상분야 전문가 및 법인ㆍ단체 관계자
3.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0.>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10.>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간ㆍ장소 등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경미한 안건 심의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소관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2.1.10.>

제19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5.16.>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구의 소유로 하며, 출판, 홈페이지, 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 있어서도 구가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련법규 및 위탁협약서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구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센터를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5.16.]

제2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신설 2022.5.16.]

제22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제23조

회계 운영

<번호이동 2022.5.16.>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구의 일반회계에 따른다. <개정 2022.5.16.>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고용승계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번호이동 20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