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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9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우리동네 공유자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둔 자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3. 구에 소재하는 법인ㆍ단체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신청의 변경·취소 및 사용중단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신청을 받아 허가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개방공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개방공간 또는 그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6. 개방공간 사용(예약 포함)을 3회 이상 취소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7. 과거 개방공간 및 그 장비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8.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
3.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방공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6. 구청장이 타인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제11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주취자, 소란행위자
2. 법정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의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되, 대상시설별 사용료는 2시간 기준 ㎡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
②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파손여부 등 확인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개방공간 및 그 부대시설 파손여부 등 구청장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면책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 사용 중 사용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이 조례 및 이 조례를 근거로 제정한 자치법규 등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규정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9조

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