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ㆍ구민ㆍ시민단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는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구는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는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다만, 제품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 한다.
8.“산업부문”이란”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9.“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0.“건물부문”이란 민간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1.“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2.“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ㆍ조사 및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3.“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①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구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11.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4. 구가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및 저소비ㆍ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ㆍ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에게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ㆍ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ㆍ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