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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4597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1. 8. 11.)
2. “웹사이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의 지능정보화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3. 5. 1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ㆍ구ㆍ군,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