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의 실무검토로 대체한다. (개정 2020. 12. 31.)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국ㆍ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3. 시설의 유지ㆍ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구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용역 주관부서 국ㆍ소장 및 실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12. 31.)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주관부서 국ㆍ소장,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주관부서의 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의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