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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59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1.)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제6조

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0. 2. 2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2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1., 2022. 9. 2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7. 12., 2022. 9. 21.)
1.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이상 5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성별을 고려한다.
가.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마. 제15조에 따른 청청기획단에서 추천하는 청년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12조

위원회 운영

(개정 2020. 2.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연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청청기획단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및 청년사업 발굴 등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층을 육성하고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청(靑聽)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의 의견수렴 및 청년사업 제안
2.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
3.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정보 공유
4.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학ㆍ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4. 1.)

제18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개정 2021. 7. 12.)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④ 구청장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제19조의2

청년의 지역이주 정착지원

구청장은 역외의 우수한 청년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ㆍ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청년활동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청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