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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9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4.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노인대학 및 경로당관리 운영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