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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92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금호강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458-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료”란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야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성수기”란 1년 중 3월~6월 및 9월~11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6.30.>
7.“주중”이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공휴일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6.30.>
8.“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제4조

개장일

캠핑장은 연중무휴로 개장ㆍ운영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제6조

사용료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사용료 일부(2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마. 18세 이하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일부개정 2022.5.10./2024.10.30.)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신설 2021.9.30>
아.「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용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신설 2026.6.30.>
3. <삭제 2026.6.3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별표4캠핑장 사용수칙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이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예약 및 사용료의 납부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의 전월 시작 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사용일에 예약신청하는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사용 당일 교부한다.<일부개정 2026.6.30.>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에 대해서는 별표1과 같이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항으로 이동 2022.10.20.]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2.10.20.>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캠핑장의 시설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한 자는 「민법」제75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사용하여 사용제한 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사용자의 캠핑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

제14조

예산의 확보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캠핑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캠핑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또한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시설 사용에 따른 별표4의 캠핑장 사용수칙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캠핑장 운영 등 국민여가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캠핑장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26.6.30.>

제16조

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민법」등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