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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591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장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하며, “어린이”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를 따른다.<개정 2021.1.1.>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부터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군”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지역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6.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환경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과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사업<개정 2021.1.1.>
2.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 참여자에 대한 비용지원
3. 노후 차량 폐차 지원사업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5.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