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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59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분권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강서구의회 의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