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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588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조형물(이전ㆍ교체ㆍ해체) 저작권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현장 확인서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 확인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 지정: 주관부서의 장
2.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3. 훼손ㆍ 파손ㆍ 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5. 관리대장 작성: 별지 제6호서식
②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전산처리

각 종 서식 및 절차 중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