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ㆍ토론회ㆍ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23.]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및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5.]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6. 4. 3.>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2.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 4. 3.>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4. 3.>
⑤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의장은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③ 삭제<2022. 12. 23.>
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4. 3.>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23.]
①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① 연구단체가 승인받은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의원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 활동 추진 결과를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2024. 7. 5.> ②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2024. 7. 5.>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사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목개정 2022. 12. 23.]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 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이 조례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