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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8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신청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전ㆍ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