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83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는 경로당 중「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폭염 등 재해 예방비
7. 인터넷 등 통신비 <신설 2023.5.12.>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0.12.31.>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0.12.31.>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