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정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의 동의를 받아 무료 수거(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의한다)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