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