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
3. 손괴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4. 구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
2. 손괴원인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