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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57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책임을 정하고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건강관리”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구민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6조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 측정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에 관한 사항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 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정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9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구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사회단체 및 지역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구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6. 구 관계 공무원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주지, 성(性),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5.>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0.5.>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 관련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의견청취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