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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7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근로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사업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고용정보 제공,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근로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