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4조 대상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①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고,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부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④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상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의 대상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