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의 150% 이하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