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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18456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주민이 4차 산업혁명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도시의 비전인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스마트포용도시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도시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도시정책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3. 포용적 가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상생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도시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포용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도시이며, 차별과 소외 없이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포용도시 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포용도시의 핵심가치
2. 스마트포용도시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포용도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 지정 및 변경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특별구역에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공감대 확산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스마트포용도시의 비전을 확산해간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의 가치에 공감하는 국내외 기업,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간다.

제10조

연구ㆍ개발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포용도시 서비스를 위한 ICT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제11조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비전 확산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포용도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포용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5.6., 2025. 9. 1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배제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등

제1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포용도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주민은 스마트포용도시 구현과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5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1. 일상생활에서의 사회문제 등 의제화
2. 의제화된 사회문제 등의 해결방안 모색
3. 기타 스마트포용도시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의제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