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이행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이 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9.6.10., 2022.2.28., 2023.8.17., 2024.6.13.>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과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 법령, 조례등 관련 법규 적합성
3. 연도별 추진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계획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5. 추진 시 기대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공약사항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공약사항을 변경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등 재원 조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1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와 제15조에 따른 공약추진점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의 결과를 반영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은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확정 후 교육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공약사업 변경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약사업의 이행계획 변경 및 확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자체평가, 외부평가 및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주관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최종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5조에 따른 공약추진점검단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계획, 이행 상황, 평가 결과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공약평가를 요구할 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장 공약이행평가단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평가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상황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① 평가단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이 되고, 외부위원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소속 시ㆍ군 지역주민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선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2022.2.28., 2023.8.17.>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두며,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육감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소집 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단 회의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약추진점검단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최종 평가를 위하여 공약추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계획 심의
2. 공약사업 이행 상황 최종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협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① 점검단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 관 및 과장이 된다. <개정 2019.6.10., 2022.2.28., 2024.6.13.>
② 위원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점검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약사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