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유ㆍ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
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위탁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교복나눔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학교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