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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4564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5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유ㆍ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
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교복나눔의 날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기관 등과의 협력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위탁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교복나눔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학교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