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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62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통일교육"이란「통일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3. "통일교육단체"란 제2호에서 정한 통일교육을 연구ㆍ개발하고 가르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사업의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경상북도 내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4. 제7조의 기금 운용 중ㆍ장기 관리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협력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협력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④ 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제8조

협력기금 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협력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통일교육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9조

협력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위원회 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12.29.>
② 협력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담당 부서의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의 기관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준용

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