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직된 교원단체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개정 2025.12.29.>
경상북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