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구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구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환기설비”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4호를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방안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개선ㆍ확충 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상ㆍ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 항제3호의2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2.]
①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강당이나 체육관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2.]
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