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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55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8-12-07공포 2018-12-07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로 사망한 자 중 유가족이 없어 공주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한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성별, 연령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3.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 제공
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
2.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