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55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사ㆍ의결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 위원은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로 한다.
1. 의회운영분과위원회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3. 산업건설분과위윈회

제4조

위촉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1. 공주시 각 기관ㆍ단체 및 기능ㆍ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
5.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보상금

자문위원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