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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55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06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예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3. 비만 예방 관련 교사 연수
4.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8.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