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5.>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① 제4조제3호의 지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4조제3호의 지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통일교육 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통일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청 소속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9.>
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