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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54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3-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05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제4호에 따른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6. "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

학교운영의 원칙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교장 및 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방법과 목표를 준수하여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기본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사가 판단하고 결정한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 학부모는 학생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때에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기구의 구성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은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각 자치기구의 제안과 의견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학교자치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

학생회

① 학교에는 전체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ㆍ학과별ㆍ학급별 학생회와 각 학생회의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인권 및 복지, 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
2. 학생회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학교생활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규칙 제정ㆍ개정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④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학생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⑦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학생회는 전교학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

제6조

학부모회

① 학교에는 학부모로 구성하는 학부모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둔다.
② 교직원회에는 교원으로 구성하는 교원회,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 학년별ㆍ교과별ㆍ직원통합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직원 복지와 자치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
2. 교직원회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학교규칙 제정ㆍ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 예산ㆍ결산 등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④ 교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⑤ 교직원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제8조

학교자치회의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자치회의는 학생회ㆍ학부모회ㆍ교직원회 각 자치기구별 임원 2명과 학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자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제4조의 자치기구 간 의견 종합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자치기구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③ 학교자치회의는 학교장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④ 학교자치회의는 학교장 또는 제4조의 자치기구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9조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존중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등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4조의 자치기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