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안전보험˝이란 충청북도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도내 시‧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에게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검토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