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및 수질ㆍ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기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범위,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도 공보 등에 고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영 제40조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 소속의 실ㆍ과장
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