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 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6.7.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
나. 옥외 체육공간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① 도지사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도 소속 관계공무원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제6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7.3.>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7.3.>
1.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람 또는 우수 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