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