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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540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12-16공포 2025-12-16공포번호 3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완도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완도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영장은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43(완도초등학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시설: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
2. 전용사용: 제1호에 따른 수영장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단체: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경로우대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6.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7.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8. 유아: 6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9. 군인: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12. 민주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13.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14. 회원: 수영장 시설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소지한 사람
15.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16. 체육행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또는 체육발전과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경기

제4조

운영시설

수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휴게실
2.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영장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영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 또는 회원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시간

① 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 내로 하며 수영장은 1회 2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수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기본요금의 30/100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전라남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수영) 다. 보호자와 동행한 유아 라. 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마.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사람. 다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삭제 2024. 4. 24.) 사. 완도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 (신설 2024. 4. 24.) <개정 2025. 12. 16.> 아. 관내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등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단 수영장 부지를 제공한 초등학교의 학생은 상시 무료로 한다.(신설 2024. 4. 24.) 2. 50퍼센트 감면(개정 2021. 12. 20.) 가. 경로우대 대상(개정 2024. 4. 24.)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 보조자 1인(개정 2019. 8. 14.)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관내 중ㆍ고등학교장이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개정 2024. 4. 24.)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신설 2024. 12. 12.) 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5. 12. 16.> 3. 30퍼센트 감면 가. 완도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종목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10퍼센트 감면(신설 2024. 12. 12.) 월 사용권 이상 일시납 사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단, 그 외 연령은 월경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5. 단체 사용의 감면은 별표 2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기간이 지난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권 사용자가 반환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의 50/100 미만이 지난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일결산

①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1일 사용권 출납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작성 다음날까지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영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사용 연기

① 시설보수 등 수영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 까지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연기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사람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시설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제16조

회원카드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일반ㆍ강습)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원카드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 출납부를 따로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1일 사용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사용권 및 회원카드 발행업무 등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

안전요원 등의 배치

①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수영강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⑦ 군 행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 중인 경우라도 협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2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영장의 관리운영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