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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5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ㆍ면장의 책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양육비 등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신청

①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출생ㆍ입양ㆍ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및 6호 서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⑤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을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4조

신청명단 제출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그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결정 통보 및 지급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월 15일에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장 비치

군수는 사업별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양육비 등 지원신청 현황 및 지원 대상자 전출 등 변동사항을 매월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