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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537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의 사용 등

① 영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영광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상품권은 지역축제ㆍ행사, 농수산물 등의 임시장터에서 개인이나 단체 등 제7조2항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삭제 <2020.9.29.>
1. 삭제 <2020.9.29.>
2.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3조

발행대장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9.29.]

제5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

판매·환전 정산 및 대행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작성하고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할인 및 판매ㆍ환전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 10. 18.>

제7조

가맹점 등록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임시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9.29.>
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지 신청을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8조

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9조

상품권의 할인 구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인ㆍ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③ 가맹점 점주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삭제 <2020.9.29.>
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안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8.>

[제목개정 2020.9.29.]

제10조

사용규약

군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규약을 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11조

환전 청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② 삭제 <2020.9.29.>

제12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제13조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