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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535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의 지속ㆍ유지 및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자연재해, 이상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천일염 생산자별 지원면적은 최대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에 소재한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천일염 생산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및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지원방법

군수는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11월말까지 당해연도 지원대상 천일염 생산자 및 천일염 생산면적을 작성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정산한다.

제10조

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