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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3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ㆍ홍보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공중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개선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자가 주소 및 거소를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대상 업소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 스포츠산업단장, 건축허가과장,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