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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3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확대하고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을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영광군의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군민을 말하며, 12세 미만의 군민을 아동으로, 12세 이상의 군민을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칭한다.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란 영광군에서 수행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 권리 대변인”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서 정의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성기준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며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호 및 지원과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군민,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과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ㆍ청소년 권리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실태조사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14조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②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규칙의 제ㆍ개정
2.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ㆍ사업 중 아동ㆍ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행정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군정정책에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광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및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식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경찰, 소방, 체육, 아동ㆍ청소년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ㆍ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참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광군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4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분석ㆍ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5조

구성ㆍ운영

① 참여위원회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해 3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이하 “참여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연령을 초과하였을 경우 잔여 임기까지 유지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참여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참여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간사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참여위원 중에서 참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9조

지원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 권리 대변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기능

아동 권리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ㆍ청소년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피해아동ㆍ청소년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4. 아동ㆍ청소년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제32조

구성 및 임기

① 아동 권리 대변인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아동 권리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기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3조

활동 지원

군수는 아동 권리 대변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5조

기능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아동 권리 대변인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5. 아동ㆍ청소년 권리를 위한 제언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제시

제36조

구성

① 실무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담당과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7조

회의

실무추진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