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입장료
5. 기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