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