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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조례자치법규 218452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 센터 중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ㆍ군 센터의 사업지원ㆍ평가 및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정받은 거점 센터의 경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8231;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