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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52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의 홍보 및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
5.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홍보물ㆍ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자발적 협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우수업소 이용활성화

① 도지사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0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우수업소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우수업소 영업자는 관계공무원의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제9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게재한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1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2.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3. 다회용품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4.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5.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②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