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준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전북특별자치도보 등 전북자치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5. 그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