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52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1. “공약사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1.>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0. 21.>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신설 2023. 3. 3.>
②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 도지사는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이하 “자문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공약사업자문평가단

①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공약사업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3. 3.>
② 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2. 10. 21.>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수당 등

자문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후 5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 및 확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 10. 21.>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④ 필요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제7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도민 의견수렴 및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개정 2022. 10. 21.>
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제목개정 2022. 10. 21.]

제8조

실천계획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완료되기까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제9조

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반기별 1회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

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평가 등을 공약사항 실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