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청년정책과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예산”이란 청년정책(정책수혜의 주요 대상자가 청년인 정책을 포함한다)의 시행 등에 쓰이는 모든 사업예산을 말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예산편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시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담당관의 예산편성 방침 통보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전 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의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심의 안건을 모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사업부서별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안건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청년정책예산의 편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